'층간 소음'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르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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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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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남모(39)씨 집에 찾아가 남씨 부부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부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부부와 이씨가 9개월 넘게 층간 소음으로 다퉈오다가 사건 당일 이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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