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검찰청으로 호송한 뒤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전 검사 조사를 전담할 선배 여검사인 정수진(37·사법연수원 33기)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지난 2일 차출했다.
이로써 특임검사팀은 검사 3명,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지난해 ‘그랜저 검사’ 수사 때보다 많은 검사 4명, 수사관 10여명으로 확충됐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금품에는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대가성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6일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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