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준 것일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오전중에 이 전 검사의 변호인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을 끝내고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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