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7일 오후 6시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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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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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일‘벤츠 女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준 것일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오전중에 이 전 검사의 변호인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을 끝내고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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