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 청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서 여러 차례 하지 않았느냐”며 “물 흐르듯 살아야지 흐름에 역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과거에) 청장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인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총선 출마는 포기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재신임 문제가 논의되던 지난 10월에) 총선 출마를 앞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2일 이후에 내보내도 되니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을 청와대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 성격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마감되는 가운데 총리실이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 청장의 사퇴는 경찰 조직 내에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조 청장은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4일 이후에도 의견 조정 과정이 있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는 차관회의(22일)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종준 차장도 총리실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 역시 지휘관 회의를 통해 “경찰 입장이 담기지 않은 대통령령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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