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매뉴얼은 다양한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 대비 위기관리 활동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초기에서부터 위기 발생이 확실시 될 때까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세분화해, 위기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유관 기관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했다.
홍보활동 시행, 홍보활동 적극시행 등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 기관내부간·유관기관간·대국민간 소통방안도 제시했다.
이 매뉴얼은 지난 8월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대응 모의훈련과 11월 행안부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매뉴얼이 위기 유형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해양 오염 위기 발생시 특히 초기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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