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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때 장애인 동의없이 촬영하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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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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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념촬영을 할 때 장애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2일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로 사과한 점, 시설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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