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H건설 등 3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13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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