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 쌀, 연탄 지급 등이 포함된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916명과 장애인 541명에게 매월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금년12월~내년3월)지급키로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62명에게 특별위로금 3만 2천원을, 시설입소아동 49명에게는 10만원 상당 점퍼를 제공하며, 관내경로당 112개소에 난방비 1억 8백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복지자원을 연계해 차상위 소외계층 1,500여 가구에게 1,540포(쌀 20㎏)를 이달 중에 배부하고, 14일 오후 2시에는 연탄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51가구에게 연탄 6500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복지관, 경로당, 시립어린이 집 등 사회복지시설 1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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