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사무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보호, 물가 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 등 주요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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