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 환불 및 교환 규정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잦은 리콜로 불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교환이 가능해져 소비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11면>
1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성남(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의원 등의 각 대표발의를 담은 이 보고서에는 안전과 관련한 자동차 부품의 결함 발생 시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하거나 구입 금액 환금,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토부 내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청회를 추진 중인 조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기구를 마련해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강행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미국의 레몬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한 이 법안은, 겉과 속이 다른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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