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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