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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 HMC투자증권 사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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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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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임원들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신증권에 이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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