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2일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54천여 건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1. 12. 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그 대상이다.
부과된 자동차세 규모는 자동차세 201억원, 지방교육세 60억원을 합하여 총 261억원.
자동차세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자동차 신규차량 등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부과건수가 1,000여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용덕 세정과장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및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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