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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12월 자동차세 2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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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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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1.5% 증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12월 2기분 자동차세 26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2일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54천여 건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1. 12. 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그 대상이다.

부과된 자동차세 규모는 자동차세 201억원, 지방교육세 60억원을 합하여 총 261억원.

자동차세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자동차 신규차량 등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부과건수가 1,000여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용덕 세정과장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및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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