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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누락 소셜커머스 사업자 640여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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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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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일부 사정기관이 신종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에 대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매출누락 가능성이 농후한 640여명을 사전분석한 후 세원관리모델과 함께 이들 명단을 각 일선세무관서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출누락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를 독려하는 등 사후검증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판매 갯수 조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그루폰과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적발, 총 17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셜커머스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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