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표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체감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불가격 표시제는 현재 각종 서비스업종에서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추가해 청구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메뉴판에 4만원짜리로 표기된 스테이크가 계산대에 가면 부가세 10%를 추가해 4만4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 4만4000원으로 표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가 엄연히 법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체감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불필요한 가격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부가세 가격표시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대상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음식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 의무화는 부가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아직도 부가세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면 체감가격 인상효과만 발생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장사를 하던 사업자의 편승가격인상도 우려된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액을 표기해야 하는 일반과세대상 외식사업자 중 80%이상(외식업중앙회 추산)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가세 별도’라든지 ‘부가세 포함’이라든지 하는 별도의 구분 없이 품목당 2만원에 판매해 오던 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표기를 하라는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2만2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부가세 포함’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어려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그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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