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모바일상품권 사용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거래가 많은 소셜커머스업체와 오픈마켓·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70종의 모바일상품권 대부분이 사용기한이 짧거나 전자상거래에서 보장되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역시 2011년 현재 289건으로 지난해 19건에 비해 15배 가량 증가했다.
일단 구입하면 취소나 환불이 어렵다거나 사용기한 내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 실수로 삭제된 모바일상품권의 재발급 거부 등이 주요 내용이았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권과 같은 종류임에도 온라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사용기한을 줄이거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들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종이 상품권과 달리 권면 금액 사용 후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조사 대상 상품 70개 중 사용기한이 지난 후 환불처리를 해 준다고 기재한 상품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지나치게 짧은 모바일상품권의 사용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만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프라인 발행 상품권과 온라인 발행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다른 상품권은 거래유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또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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