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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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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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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가 지난 16일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산업위원회(위원장 전용철) 제안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2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수년째 우리 영해를 유린하며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우리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둘러 온 중국어선의 만행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중국대사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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