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만약에 있을지 모를 혼란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비상연락망을 가동, 전국 검찰청에 유사 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제에 맞춰 전 검찰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태 진행 추이를 보면서 공안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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