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5년간 성폭행한 운동부 감독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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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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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9일 초등학생 운동부 감독 임모(50) 씨가 초등학교 제자 A양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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