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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녀 놀이’동영상 촬영男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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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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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은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이씨(33)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으나, 1,2심은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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