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첫 세제지원..최대 42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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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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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전기차 2종에 대한 첫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금액 혜택은 최대 42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르노삼성차의 중형급 'SM3 ZE'(6천만원 가격 가정)와 기아차의 경형급 'RAY'(4500만원 가정)가 지난 10월 마련한 에너지소비 효율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모두 만족시켜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고시했다.

SM3 ZE는 5.79㎞/㎾h, 1회 충전주행거리 176.2㎞, 최고속도 134.9㎞이고 RAY는 7.09㎞/㎾h, 129.7㎞, 135.0㎞이다.
SM3 ZE의 경우 완속 충전과 배터리 교체 충전 방식이지만 내년에 급속 충전이 추가로 지원되며 RAY는 완속 충전(6시간 이내)과 급속 충전(25분 이내) 방식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RAY는 전기차 감액 혜택(410만원) 보다 경형차 혜택(554만원)이 더 많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경형차 혜택을 선호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SM3 ZE는 내년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된 뒤 2013년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다. 르노삼성은 부산 공장에서 내년 500대에 이어 2013년 6000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의 초기 전기차 경형급 모델인 '블루온'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한 RAY는 서산공장에서 내년에 2000대가 생산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블루온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당 1760만원 가량 지원됐다"면서 "내년에도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차량 크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환경부가 6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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