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청장실 컴퓨터 해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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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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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찰대 출신 고위 간부가 지방경찰청장 컴퓨터를 해킹하고 도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당 경찰 간부는 승진인사에 이용하기 위해 해킹·도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데스크톱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지방청 소속 A 계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3기 출신인 A 계장은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도청을 비롯해 외부에서 작업내용을 원격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계장은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청장 부속실 근무자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며 사무실로 들어가 청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녹음프로그램, 휴대용 마이크를 설치했다.

이어 15일 오전 A 계장 본인의 사무실에서 약 1분간 원격제어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뒤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아무런 권한 없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일 오후 6시께는 청장의 컴퓨터가 교체된 사실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해킹프로그램을 재설치하기도 했다.

A 계장은 17일 오전 청장이 일부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1분58초 동안 녹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계장은 경찰조사에서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받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직속상관 뿐만 아니라 동료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고 불법도청을 시도한 것은 경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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