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기사와 함께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달았다.
여기에 누리꾼들의 댓글 50여건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일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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