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국토부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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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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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리츠업체 사주로부터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공무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4급 공무원 백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백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리츠업체 사주 최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과장이 리츠업체 사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은 현금을 5개월이나 지나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시점에 돌려준 점 역시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근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장뇌삼 3상자, 제주도 골프여행 명목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앞서 리츠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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