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무효 땐 27개월 사업 지연”<건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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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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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조합설립 무효로 사업 재추진시 가구당 38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조합이 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후행 단계 재추진에 따라 사업 기간이 27개월 지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3일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주택 공급도 함께 지연돼 전월세 부족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또“사업기간의 지연뿐 아니라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반복함에 따라 가구당 38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중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사업장은 한둘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서울시내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82건에 이른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ㅘ중에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왕십리 뉴타운1구역도 철거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인데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났다. 가재울 뉴타운4구역은 철거가 95% 진행된 상태에서 최근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대문구청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러한 손실이 분양가에도 반영됨으로써 분양원가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조합설립이 무효화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며 “조합원의 피해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아울러 △무효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보완 △정비조합 설립 인가시 심사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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