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한 EU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상공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탄소세를 내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재 EU 탄소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만약에 EU가 탄소세 부과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이에 대한 반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항공업계는 현재 유럽에서 법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한 항공사 간부는 “탄소세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중국항공운수협회 차이하이보(柴海波) 부비서장은 “설령 EU와의 법률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 국가가 EU의 이번 탄소세 부과 조치를 철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EU 외에 탄소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차이 부비서장은 또 “중국 여러 부처에서도 현재 EU에 반격을 가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나설 조짐이 점차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2일(현지시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EU의 조치를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며 EU가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곧 항공업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외교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FT는 설명했다.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도 최근 사설을 통해 “EU의 탄소세 부과 조치는 환경보호를 앞세운 ‘무역장벽’으로 승객의 이익과 전 세계 항공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향후 항공업 ‘탄소세’를 둘러싼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중국항공협회는 이번 EU의 탄소세 부과로 2012년 중국 항공업계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8억 위안(한화 약 1451억원)에 달할 것이며, 2020년에는 30억 위안까지 늘어나 9년 간 총 176억 위안의 막대한 비용을 물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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