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세로 50조원 소득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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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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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단행한 개인소득세 감세의 효과가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1월 단행한 영업세 증치세 감세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50조원 이상의 감세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당국이 올해 단행한 감세는 최근 몇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나온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조치였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고 신화사가 23일 보도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 8월 세법을 개정한 후 9월1일부터 적용한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기존의 월급여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높였다. 그리고 세율도 구간별로 다소 낮췄다.

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10월달 신규 등록된 조세부담자는 3000만명에 그쳐 과거에 비해 약 6000만명이 줄어들었다”면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약 600억위안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400억위안(한화 약 43조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

실제 한달 월급 5000위안여를 받는다는 베이징의 한 직장인은 “매달 325위안씩을 세금으로 납부했었는데 새로운 세법이 나온 이후에는 45위안만을 내고 있다”면서 “200위안 넘게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연구원인 양즈융(楊志勇)은 “새로운 세법실행의 수혜자는 주로 중저소득계층이며, 향후 추가적인 감세조치가 나올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11월부터 적용시킨 영업세 증치세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전국 924만 자영업자들이 세금부담을 벗게 됏다.

11월 1일 중국 재정부는 기업 영업세∙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증치세 면세기준은 기존 월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영업세 면세기준도 월 영업액 기준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중앙이 정해준 범위내에서 지역별 면세점을 달리 적용할수 있게 됐다. 세무총국 당국자는 “전국 90%이상의 지역에서 2만위안을 면세점으로 잡았다”고 소개했다.

2010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영업세와 증치세의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290억위안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증치세가 171억위안, 영업세가 119억위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한 중국인은 “영업세 면세점이 올라간 후 매월 600위안 이상의 절세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내년에도 감세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해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게다가 올해 중국의 연간 재정수입이 10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적인 감세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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