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지난 22일 제203회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기업 지원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직접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비롯해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등이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