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모 재경지검 경리계장 황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청 경리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물품 납품대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거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계약 갱신을 해 주겠다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사관리 용역업체 회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의 24차례에 걸쳐 총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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