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비준안 처리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ISD의 폐지 유보 수정 등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미 FTA와 충돌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해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표명했으나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 폐기ㆍ유보 등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외통위는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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