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 편성근거, 금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 개선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증빙서류조차 준비해오지 않고 구두로도 그 사용처조차 밝히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으나 특수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등 위반 사례가 지적돼 왔다.
2012년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부처에 8442억원이 편성 돼 있고, 이 중 예결위 심사 대상인 예상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14개 부처의 1048억 원이다.
강 의원은 “예컨대 주로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법무부의 경우,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에 6200만원, ’국제거래 법률지원‘에 3900만원, ’검찰수사지도‘에 1145만원 등 도저히 정보 수사활동비로 볼 수 없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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