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이동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10월 ‘2G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S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선이행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SKT 등은 2013년 말까지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박씨도 종전에 쓰던 011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SKT와 계약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4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써온 011 번호를 포기해야 하기에 행복추구권과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개선이행명령이 취소되면 오히려 01X 번호를 가진 이용자가 3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한시적으로나마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혜적 조치이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해진 시한이 지난 뒤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생기는 문제를 유효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G 서비스 식별번호로 010을 쓰도록 정해놓은 법령이나 추후 01X 번호를 이용한 3G 서비스 사업의 종국적 폐지를 승인하는 내용의 방통위 처분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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