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포안은 현재 35%인 세율을 3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국민들에게 개정된 법률 내용을 잘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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