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 같이 개정된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관련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경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종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했다.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하한액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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