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1 12: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가 만 18세 이하의 어린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 역시 우리은행이 발행하는 전용카드 ‘맘편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는 우리은행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산모는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용 가능 금액은 하루 10만원 이내로 임신 1회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