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학사정관의 설립 근거와 신분 등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및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이 간주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뇌물 수수나 요구ㆍ약속,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사후 수뢰,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주며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입학사정관은 퇴직일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여기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은 대학 측에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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