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가면 못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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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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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된 학생은 올해부터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장이 자체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취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켰으며 관련 항목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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