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장이 자체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취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켰으며 관련 항목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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