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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銀 수백억대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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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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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대형저축은행에서 또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가 잠시 미뤄졌던 6개 저축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 당국은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조만간 해당 저축은행 자체에 대해 퇴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금융권에 또한번 퇴출 회오리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사다.

A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한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곧 추가 검사를 나가 차명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대출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무더기 형사처벌이 또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조건으로 부과된 정상화 계획)의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를 정한다. 행정처분인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영업정지 포함)으로 나뉜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을 고려하면 처분은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을 매각한 대금이 모두 들어오지 못해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이를 반영해줄 수 있다”며 “실제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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