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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은 바닷속에 나무를 심는 '바다식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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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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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br/>26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출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바다식목일’ 제정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했다"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장은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속에서 진행 중인 갯녹음이라 불리는 바닷속 황폐화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되어,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수행, 연간 조성규모는 700~800ha 수준이다. 이는 빠르게 확산되는 갯녹음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면 미진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정욱 과장은 "오는 26일 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연계, 바다숲 조성을 공단의 핵심 사업화하여 조성면적의 확대,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며 "전세계 바다녹화운동을 선도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의미한다. 바다식목을 통해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는 웰빙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서식처 제공,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도 제공한다.
바다식목일에 국민들은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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