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과 인도는 1988년 12월31일 체결한 상호 핵시설공격금지조약에 따라 각기 핵시설 목록을 서로 교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 조약에 따라 파키스탄의 관련 시설 목록을 이날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에 파키스탄 외무부에서 인도 관리에게 전달했으며 인도도 뉴델리에서 파키스탄 관리에게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상호 핵시설공격금지조약은 1991년 1월 발효됐으며 1992년 1월1일부터 매년 상호 핵시설 목록을 교환하기 시작해 이번이 21번째 목록 교환이 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98년 각기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두 나라 모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이날 2008년 체결된 쌍무 영사협정에 따라 각기 자국에 구금된 상대방 국민 명단도 교환했다고 파키스탄 외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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