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은 도정업체외에 떡ㆍ과자 등을 제조하는 쌀 가공업체와 지역농협으로 확대했다. 또 많은 업체가 공급 받은 수 있도록 업체당 공급한도는 종전 최대 1200t에서 400t(벼40kg 1만포대)으로 축소했다.
판매계획은 오는 3일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매 절차는 농협중앙회의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쌀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09년산 쌀을 방출함에 따라 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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