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 지난해 말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또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지구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했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현재 지구내에 사업부지가 일부 편입된 대순진리회가 여전히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여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명 시흥지구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보상 및 사업·공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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