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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사업자도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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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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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는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 또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구제될 뿐만 아니라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세부 추진 과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안전한 소비환경의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 5가지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보호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의 안전을 강화하고,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대상 전기제품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도박 등 유해정보를 적발하는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4월부터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조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민간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 차원의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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