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의 두스콰이바오(都市快報)는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부화부가 최근 ‘정부부문의 중소기업물품 구매 촉진을 통한 단기발전방법(이하 방법)'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법’이 실행되면 중국 정부의 각 부처는 앞으로 전체 구매 계획의 30% 이상의 중소 기업 제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정부 구매활동 참여, 법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 정부구매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담보 서비스 제공 계획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법’은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정부 구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며 정부구매활동의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 자산총액, 영업수익, 종업원수, 이윤, 세금납부 현황등에 따른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방법’은 각 부처에 예산을 편성해 스스로 운영하여 앞으로 남은 연도별 각 정부 기관의 구매 계획의 30%이상을 중소기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중 소형기업의 비율은 60%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전문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개입찰시 6∼10%의 가격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방법’은 정부구매활동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공개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의 전문화된 담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명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베이징(北京), 헤이룽장(黑龍江), 광둥성(廣東省)등 8개 성·시 지역은 이미 이러한 담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중소 공급상은 공개입찰, 계약이행, 융자담보등에서 우대 이율 혜택을 받거나 혹은 담보비용을 실질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중소 공급상에게 적용되는 대출 연이율은 중앙은행이 발표한 인민폐 대출 기본이율의 절반으로 하고 민생프로젝트나 소형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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