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대출해줄 테니 신용조회기록 삭제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출책인 조선족 김모(2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법인대포계좌로 이체시켜 지급정지를 피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50여 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콜센터를 둔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 그전에 신용조회기록 삭제 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속여 최모(27·여)씨와 서모(17)군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노모(30)씨는 “급전이 필요했는데 전화 속 상담원이 ‘○○캐피탈’ 등 실존하는 상호를 대고 최대 3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최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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