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자에 대해 국제 결혼 중개행위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율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개선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만18세 미만 사람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금지되며 단체 맞선 및 만선을 위한 집단 기숙도 금지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 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 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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