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친 행인을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 동안 차량에 태우고 다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삼부동 A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다가 권모(21)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권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2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전과가 있는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태웠다"고 말한 뒤 아들에게 부탁해 권씨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권씨는 2일 오전 11시30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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