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2일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청장이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것에 대해 조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과장은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6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고, 당시 형소법에 대해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그는 "조 청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발언을 하고도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바 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청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오후까지 1500여명의 경찰이 이글을 조회했으며, 조 청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인 황 과장은 ‘죽림누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경찰 내외부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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