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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오는 13일까지 2011년 4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서 “고용우수기업은 모집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를 비롯해 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줄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4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319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청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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