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중순경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면서 “이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층 가운데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을 비롯해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할 발판이 마련됐다.
한편 시는 31일까지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최근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늘어난 신빈곤층및 위기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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