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사각지대 제도적 지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에 대해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2월중순경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면서 “이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층 가운데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을 비롯해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할 발판이 마련됐다.

한편 시는 31일까지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최근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늘어난 신빈곤층및 위기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