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간제법 악용…계속고용율↓계약종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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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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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기업 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나 계속고용률은 떨어지는 반면 계약종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의‘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은 낮고 계약종료율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법률 취지에 호응하기보다는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근속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며 “상당수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고 다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고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 동기(19.4%)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도 2010년 17.5%였던 정규직 전환율은 2011년 16%에 그쳤다.

그러나 근로자 5∼299인 중소기업에서 4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30.3%로, 8월 기준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30.7%에서 2011년 31.6%로 각각 상승해 대기업과 대비를 이뤘다.

계속고용률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0년 4월 28.7%, 8월 15.5%, 12월 15.3%, 2011년 4월 16.8%, 8월 11.4%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대기업의 계약종료율은 2010년 4월 52.8%, 8월 64.4%, 12월 76.1%, 2011년 4월 67.2%, 8월 70.4%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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